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단 편집) === 기타 === * 8월 13일에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확진자들이 14일 오후 3시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의협이 주최한 여의도 의사궐기대회에서 무대 음향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200816152249163|#]] 그러나 의협에 따르면, 해당 외주업체 직원들은 14일 오전 9시~12시까지 3시간동안 음향장비 설치를 했고, 이후 집회장 밖에서 식사, 휴식 중 오후 2시경 성북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영등포 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 15일 오전에 1명 양성, 1명 음성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814|#]]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 행동 과정 중 한의학 치료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한의협은 이는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한의학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크다며 더 진행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915|#]]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59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파업을 지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1956|'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8월 21일 올라왔다. 8월 24일 청원이 공개된 날에 바로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청원과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건]]의 원인이 된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광복절 집회]]를 사실상 허용한 [[박형순]] 판사 해임 청원과 페이스가 비슷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8월 26일 전공의 복귀명령을 내리면서, 의사 국가시험 접수 취소에 대해 '''추후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응시 취소률이 90%에 달하자 '학생의 미래 훼손과 향후 국민 의료 이용에 차질이 예상되어 9월 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311706001&code=940100|#]][* [[의사 국가시험]]은 합격인원이 정해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60점 이상)이므로 1년 뒤에 응시하더라도 해당 년도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합격이 주어진다. 물론 그 1년간 사회의 인료인력 배출 중지로 인한 손실과 의대생의 기회비용은 치러야겠지만.] 그러나 실제론 의대 '''교수들마저 채점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시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57620|#]] * 14일,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지방 가면 선도 못 본다"고 발언해 지방 비하 논란이 일었다.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815|#]] * '[[세브란스병원]]에 경찰이 급습했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해당 가짜뉴스 내용은 "경찰서에서 병원에 암병원 및 제중관 본관 진입 협조요청을 전달했고, 이에 병원 총무팀에서 전공의협의회장에게 해당사실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정작 세브란스병원 측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파일:세브란스공식입장.jpg|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 측도 우리가 왜 병원에 나가냐는 반응이었으며, 경찰에서 (내부 진입을) 병원 측에 요청한 적도, 내부에 진입한 적도 없다고 밝힘에 따라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41|#]]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SNS를 통해 이미 이 가짜뉴스가 많이 퍼져나갔고, 주류언론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 [[엠팍]]과 [[에펨코리아]]와 같은 반문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가짜뉴스가 돌아 소동이 빚어졌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08260046705430|#1]]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08260046706366|#2]] [[https://www.fmkorea.com/3057363028|#3]] [[https://www.fmkorea.com/3057379973|#4]] 이와중에 20년전인 '''[[2000년]]''' 8월 30일에 벌어졌던 [[의약 분업]] 분쟁 당시 전공의 비대위원장 검거 기사에, 이번 전공의 파업 때 일어난 일로 착각한 보수 성향의 네이버 유저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23748|#]] * 한 의사가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되려 조롱하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되었다. 해당 시민은 페이스북에 “태아일 때부터 장기에 기저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앞서 가장 먼저 의사 파업의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도 못 간다는 사실에 두렵고 화가 났다. 제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기사, 뉴스로 화가 잔뜩 난 국민이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32810|한 의사]]가 “그렇게 프로필에 아이 사진 달아 놓고 뻘소리 하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냐?”라며 “'''진료거부권이 있었으면 당신 같은 사람들 싹 다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 텐데^^''' 의사 윤리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못 하겠다. 아프면 언제든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아라. 자식도 파업 동안 큰일 없고, 치료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적은 것. 해당 사건은 보배드림에 “의사에게 댓글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슈화되었으며, 이후 원글은 블라인드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누리꾼들에 의해 신상까지 알려져버린 상황이 되었고, 의협신문에 게재된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reply_page=3&total=98&idxno=135653&replyAll=Y&reply_sc_order_by=I|#젊은 의사들의 성명서]]" 기사에도 분노한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63014&code=61121111&cp=du|“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텐데^^” 파업중단 호소한 엄마 조롱한 의사]], 2020.08.31, 국민일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7686625872896&mediaCodeNo=257|“당신은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텐데^^”…애엄마 조롱한 의사]], 2020.08.31, 이데일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311935435399|집단 휴진 후폭풍...'편법' 재투표 논란에 조롱 댓글 파문까지]], 2020.08.31, YTN] * [[https://www.boyh.co.kr|파업병원 보이콧 사이트]]가 등장했고 불법 파업 (진료 거부) 중인 병원이 업로드되고 있다. 제작자는 "(의사들이) 환자의 목숨보다 자신의 수입,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정부의 정책에도 반발하고 협박하고 있다. 절박한 환자들을 볼모로 진료 거부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의사들을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된다." 고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9_0001147202|'파업병원 보이콧' 사이트 등장…"진료거부 용납 안돼"]] * 문재인 지지자가 운영하는 한 찻집에서 파업 참여 의사에게는 커피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혀 소소하게 논란이 일었다. [[https://twitter.com/moonriver365/status/824496390688497670|문재인 지지글]], [[https://twitter.com/jinmadang/status/1298817694662193153|커피 판매 거부 안내문]],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479253|관련 커뮤니티 글]] *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력 확대라는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연구보고서를 재가공하였다고 [[국민일보]]에서 주장했다. 의사인력 대 인구비 방법보다 의료수요를 계측하여 추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추계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고 있던 정상혁(1998)의 논문은 삭제됐고 새로 추가된 양봉민(1992)의 논문은 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완전히 상충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입학정원의 조정 등 인위적인 정책개입은 오히려 의사 인력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김양균 등(2001)의 논문도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에 보복부는 무단 인용 소지가 있어 삭제됐다고 해명했지만 어떤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57849|#]] *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국(인물)|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국가고시를 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그녀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 인턴으로 넣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오보]]를 올렸다가, 아무 근거없는 허위임이 밝혀지자 정정 보도를 하면서 사과문을 실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0384|#1]]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바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텔레그램 단톡방'''[* 입장 시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링크만 있으면 입장 가능한 텔레그램 방으로 확인 됨]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903081111979|#2]] *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최 회장"이라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단체는 또 "의사들 개인 의견을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를 거부하도록 요구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이런 의협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903152210275|#]] * 9월 5일에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책회의에서 초청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공의가 발언대에 선 의대 교수를 끌어내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397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